자진 신고 기간내 동물 등록신청·변경 사항 신고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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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달부터 ‘동물 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5~6월, 9~10월 연 2회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1차 자진신고 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7월 한 달 1차 집중단속 기간과, 2차 단속기간인 11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및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이라는 법적 의무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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