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군포시와 시경계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 체결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04.22 14:41  수정 2025.04.22 14:41

의왕시청사 전경. ⓒ

경기 의왕시는 군포시와 시 경계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주정차 단속 권한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시의 행정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의왕시 오전동과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고래들길 도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 경계 인접 지역에 대한 단속 권한을 상호 위임함으로써, 단속 공백을 줄이고 교통사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단속 대상 구역과 운영 방안에 대해 단속 공무원 교육과 도로 정비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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