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으로 녹색채권 발행…탄소중립 자금 조달 용이"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4.10.03 12:00  수정 2024.10.03 12:00

ⓒ픽사베이

우리나라 녹색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큰증권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은은 3일 발간한 이슈노트 ‘토큰증권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녹색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토큰증권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토큰증권이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가 시간 및 장소의 제약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배정민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장은 보고서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 성장세는 더딘 상황"이라며 "해외에서는 토큰증권 형태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며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이다. 자금의 사용처와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하기 떄문에 일반채권보다 발행 과정이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다.


배 팀장은 이러한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녹색채권 저변 확대 ▲발행 절차 간소화 ▲환경정보 투명성 강화 ▲녹색금융상품 개발 등의 기술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로 홍콩의 토큰형 녹색국채가 있다. 홍콩은 '에버그린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8억 홍콩달러 상당의 녹색국체를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했다.


일본 역시 지난 2022년과 지난해 토큰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이후 일본은 녹색채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투자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2월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복수의 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원장 방식의 증권은 유효한 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배 팀장은 "정부 방안대로 입법되면 우리나라도 홍콩・일본 등의 사례처럼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제도 허용시 기술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기술실험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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