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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선진화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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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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