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한시적 증설 허용 등…규제 개선 국회·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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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이천에서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8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20여건의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개선과제들을 정리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에 적용되고있는 행위제한 등의 규제 조항은 1982년도에 제정 및 1983년도부터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 30일부터 관련 부서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GRI(경기연구원) 등이 함께 ‘수도권 도시계획 규제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규제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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