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관련 점검반 편성해 인허가 득하지 않은 행위 단속 강화
양평군은 불법성토 관련 점검반을 편성해 인허가 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최근 토지에 무기성 오니(폐기물)와 과도한 성토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피해 민원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성토 관련 점검반을 편성해 높이 1m, 면적 1000㎡ 이상의 성토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법면 유실 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ㆍ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토사 유출, 배수 문제 등 발생 시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 명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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