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게임사 먹튀 반복”...野 이상헌,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발의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3.06.14 18:14  수정 2023.06.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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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안 심사속도 지지부진해 일부개정안 제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 내용이 골자다.


이같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중국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데 있다.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은 출시 직후 과금 유도로 많은 수익을 거둔 후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을 한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하고 출시 일년도 안돼 운영을 중단하는 공통점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대표적인 중국 게임사의 먹튀 사건인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의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상헌 의원은 “외국 게임사들의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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