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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서 제출…단독 입찰 될 듯


입력 2022.07.04 17:02 수정 2022.07.04 17:02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4일 오후 6시 과기정통부 결과 발표

LG유플러스 용산 사옥.ⓒLGU+ LG유플러스 용산 사옥.ⓒLGU+

LG유플러스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0∼3.42GHz(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MHz(메가헤르츠) 할당 공고를 내고 법인별로 신청을 받았다.


이번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가 이미 사용 중인 80㎒폭 대역(3.42∼3.50㎓)의 바로 아래에 있다. LG유플러스는 추가 투자 없이 SW확장 만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어 단독 참여가 예상된다.


반면 SK텔레콤은 3.60∼3.70㎓의 100㎒ 폭을, KT는 3.50∼3.60㎓의 100㎒ 폭을 쓰고 있다.해당 대역을 가져가게 될 경우, 보유 대역과 해당 대역의 거리가 멀어 추가 무선국 설치와 주파수 집성기술(CA)설치가 필요하다. 추가 비용과 기지국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1521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을 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한 뒤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진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오는 2025년 12월까지 총 누적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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