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소속 법무담당관, 게임 전문 변호사로 등록…"전문성 강화"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2.03.14 16:21  수정 2022.03.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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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NFT 등 게임 소송 경험 다수 보유

"법률 전문성 강화, 급변하는 산업 적극 대응"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이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사건의 변론 경험을 비롯해 게임위 재직 중 수행하게 된 플레이 투 언(P2E) 게임, 소셜 카지노, 대체불가능토큰이 배출되는 모바일 전략수행게임(RPG),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보유했다.


이로써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에 게임 전문분야로 등록한 첫 사례가 배출됐다.


현재 게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게임·연예엔터테인먼트·스포츠·여행·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되고, 현재까지 대한변협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는 총 7명에 불과하다


김규철 게임위원장은 “게임위 소속 변호사가 게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것은 게임위의 법률 전문성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며 “내부 변호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여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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