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1.11.10 09:49  수정 2021.11.10 09:50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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