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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칠레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로 39억 배상


입력 2021.04.08 11:05 수정 2021.04.08 11:06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기 1대당 약 5만6천원 보상…15만명 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플래그십 매장.ⓒ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애플 플래그십 매장.ⓒ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애플이 칠레에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로 약 39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칠레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기기 1대당 최대 50달러(5만6000원)씩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2014~2017년 사이 구입한 ‘아이폰6’·‘아이폰7’·‘아이폰SE’ 등 칠레 사용자에게 총 25억 페소(약 39억원)를 배상한다. 보상 대상은 1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지난 2017년 12월 배터리 노후 정도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낮췄음을 인정했다. 새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애플이 이같은 일을 벌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애플은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모델 배터리 교환 서비스를 제공했다. 운영체제(OS) 업데이트로 성능 저하도 제거했다.


이 사건으로 애플은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지난해 미국과 프랑스 등 집단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으며 중남미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칠레가 처음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8년 3월 아이폰 이용자 약 6만40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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