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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먹고 코로나19 극복”…방통위, 허위광고 업체 적발


입력 2020.09.14 15:34 수정 2020.09.14 15:3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코로나19 위기상황 악용해 스팸문자 대량 전송

식약처와 합동단속…6개 업체·판매자 21명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유산균을 드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합니다. 바이러스 퇴치는 물론 심지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와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했다.


이러한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를 전송하고,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 예방과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또는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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