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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심 페북 ‘이용제한’ 판결 유의미…상고 검토”


입력 2020.09.11 16:23 수정 2020.09.11 16:2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피해 입은 이용자 분명히 존재…재판부 판단 아쉬워”

이용자 차별·이익 침해 행위 규제 가능토록 제도 개선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처럼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통위는 “1심은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다”면서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현저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는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제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속도 저하가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며 방통위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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