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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연매출 10억 이상 인터넷사업자에 적용된다


입력 2020.07.22 13:52 수정 2020.07.22 13:5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한상혁 위원장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법 엄격 적용”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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