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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대리점, 이통3사 공정위 제소…“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입력 2020.07.08 17:59 수정 2020.07.08 17:59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소비자 개별계약 강요 정책 문제 제기

서비스 강제 유지·가입유도 배후 지목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내에 제소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KDMA는 8일 “이통3사 각종 불공정 행위가 국민의 통신 주권과 통신시장의 일반유통망에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알릴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DMA는 이용자 정보 비대칭을 활용한 통신사의 장려금 차별행위와 개별계약을 통한 이용자 기만 행위 조장, 갑질 계약서 강요 등 7개 항목 등을 해결 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전략적으로 차별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가격을 지역·시간대별로 운영 하면서 이용자의 개통시간을 시연시키고, 유통망의 서비스품질을 저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 3사가 고객에게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제하고 유지기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개별계약 행위의 갑질을 통해 유통망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리점에 약속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나 방법에 대해 전달된 사실이 없고, 지난해 3월 15일 협약한 상생협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 사실에 대한 이행여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KDMA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불공정 행위는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공정위에 이통 3사에 대한 불법 사실조사와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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