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구체화…금지행위 조사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렙법 시행령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명시했다.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