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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담보·사생활 침해 우려 최소화”


입력 2020.05.20 17:47 수정 2020.05.20 18:13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불법촬영물 재유통 방지 ‘표준 DNA DB’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불법촬영물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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