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 활용 쉬워지며
허위·불법 광고 기승…게임 이용자 피해 커져
게임위와 자율규제기구 합의해 실효성 높여야
해외서 불법 광고 사례 多…역차별 우려 잔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2일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소통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온라인 플랫폼이 게임 정보의 주요 창구로 자리 잡으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강력하지만 느리고 경직돼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법·허위 광고를 제때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후적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단속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근영 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오후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게임 광고, 어디까지 괜찮을까?' 소통토론회에서 "딥페이크나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한 광고들이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돈을 벌고 나간다. 정부 규제가 제일 강력하긴 하나 가장 느리고, 경직돼 있어 빠르고 유연한 광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를 어떻게 정부 규제와 연결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게임 산업 경쟁력을 보존하면서도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광고가 게임 이용자들에게 주는 피해를 저지하기 위한 묘책을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생성형 AI나 딥페이크 기술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문제가 심화됐고, 온라인 플랫폼의 위상이 높아지며 다수의 이용자가 게임 정보를 이곳에서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AI 딥페이크 게임 광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성립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의 법적 쟁점을 가진다.
전문가들은 AI 특성상 게임 캐릭터나 배경, 스토리라인을 무작위로 변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백, 수천개 광고를 양산할 수 있어, 불법 광고에 대해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규제가 가장 쉽지만 사전에 특히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검열이라는 이름으로 금지되고 있다"며 "단발성 광고와 해외 소재 게임사들의 불법 광고를 사후적으로 자율 규제할 시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모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면서, 권한의 부재에 대해 자율규제가 채워주는 식으로 집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자율규제기구 간 공동의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도 "명확히 문제가 있는 광고 콘텐츠에 대해서는 합의해 제재할 수 있지만 치고 빠지는 형태의 광고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규제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며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며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높아지는 추세다. 온라인 자율규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허위 과장 광고로 문제가 됐던 게임사들이 외국에 소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미 허위 광고를 위한 규제를 또 만드는 것은 산업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승우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이미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규제는 수백가지다.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내용적 진실성을 위반한 광고에 대한 사후규제 집행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과거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있을 때도 보면, 과장 및 선정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게임사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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