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스탬프 일방 소멸한 저가커피사 사실조사 착수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04 10:04  수정 2025.11.04 10:04

앱 개편하며 사용 실적 일방적 삭제…이용자 피해 여부 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사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 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시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커피 1개사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소정의 커피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방미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높은 커피 소비량, 고물가 등과 맞물려 우리나라 저가커피 시장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약 26%로 급속히 성장해 왔다.(2021년 9월~2024년 9월 저가 커피 5사 결제금액 총합 추이, 모바일인덱스)


방미통위는 그동안 저가커피 시장의 이용자 피해사례를 면밀히 살펴봤으며, 해당 커피사 이용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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