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이차전지 2건 전략기술로 선정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등 기업 혜택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5년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에 대해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제출한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해 산·학·연 등 기술 육성 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다.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한 기업은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이 가능하며,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인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정책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25건의 신청 기술 중 보유·관리 1건(첨단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1건(이차전지 분야)이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됐다.
보유·관리 분야에서는 메디컬에이아이가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심장질환 진단 기술(AiTiA Series)’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엔켐이 ‘리튬이차전지 고전압 전해액 신규 첨가제 개발’로 각각 확인을 받았다.
‘초격차 기술 특례’ 제도는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기업이 일정 수준의 시장 평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술특례상장 시 기존 복수 기술평가(각각 A등급·BBB등급 이상) 대신 단일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시장 평가 요건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최근 5년간 벤처금융 투자유치금 100억 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연구개발이 아닌 보유·관리 확인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이 발굴되며 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과 기관을 발굴하고, 전략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4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은 10월 16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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