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톡·네이버 등 슈퍼앱 5곳에 '불필요한 동의 축소' 권고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7.24 16:13  수정 2025.07.24 16:13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주요 슈퍼앱 5곳에 개인정보 이전·공유 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동의 관행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검색, 쇼핑, 금융·결제, 기타 생활밀착형 기능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슈퍼앱에서는 여러 사업자가 서로 연계돼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슈퍼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들에게 개인정보 이전·연계 지점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슈퍼앱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 분석저장소(DW) 등 두가지 방식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자 간에 이전하거나 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API 등 개인정보의 외부 이전 경로 생성·배포, DW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 권한 부여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참여하에 결정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대로 DW 접속기록을 2년간 관리·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근거를 '필수 동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도 문제시했다. 법적으로 동의 없이도 수집 가능한 정보인데, 과도하게 동의 항목을 늘려 사용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가입 시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받아 처리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슈퍼앱의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개별 서비스 탈퇴 기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삭제요구 절차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라고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을 선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슈퍼앱 등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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