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 가능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입력 2023.03.07 10:32  수정 2023.03.07 10:33

해경, 7일부터 수상레저기구등록시스템 개편·서비스 실시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문 없이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등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 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개시되는 차세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은 초기화면을 통해 이용 목적에 따라 조종면허, 기구등록, 안전 검사 등을 선택,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국민들이 더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경은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바쁜 일상으로 안전 검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안전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안내해 주는 전자고지 형식의 서비스 제공을 한다.


특히 기구 등록원부와 안전 검사증 등 각종 증명서 출력을 온라인 서비스로 대폭 확대, 해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경 관계자는 “모바일 기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중심인 서비스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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