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관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 대상
경기 양평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2023년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평군 내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소상공인이며, 30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사업장의 환경개선 비용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 100%(부가가치세 10% 및 지원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를 지원하며, 경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무상 지원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제품진열(진열대 및 전시대 등 제작) ▲간판 교체(옥외 및 LED 간판 교체)▲내부 실내장식(바닥 및 전기공사 등) ▲안전위생(가스 배관 및 CCTV 시스템 등)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yp21.go.kr) ‘알림 마당-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및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이번 사업을 통해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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