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대비 수산물 원산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입력 2008.01.19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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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2월 7일 설날을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강원도환동해출장소는 "이번 실시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은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품질검사원,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수산물 수입업체 및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도·소매시장)등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사업장(횟집포함), 지역적 특수가 예상되는 특정품목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단속 대상 품목은 명절 성수품인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꽃게, 낙지, 오징어, 문어 등 수산물과 황태(포),명란, 톳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젓갈류 포함)과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환동해출장소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입건조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저 5만원에서부터 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집행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판매업소는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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