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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해외 출장 귀국 후 자가격리


입력 2020.03.26 19:35 수정 2020.03.26 19:3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코로나19 확진 아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

25일 예정됐던 항소심 재판 내달 8일로 연기

조현준 효성 회장.ⓒ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효성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회사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최근 출장차 해외를 나갔다 귀국한 후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은 아니지만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가격리로 인해 조 회장의 항소심 재판 기일도 미뤄졌다. 조 회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초 지난 25일이 공판기일이었다.


조 회장이 자가격리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게 되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내달 8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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