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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조현아 지분 늘리기 경쟁...한진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


입력 2020.03.24 19:52 수정 2020.03.24 19:5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3자연합 지분율 42.13%로 늘리며 지분 격차 1% 미만

법원 가처분 소송 기각으로 주총은 조 회장 유리해져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서울시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전경.ⓒ한진그룹

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원태 회장 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위시한 3자 주주연합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3자연합이 꾸준히 지분 확대에 나서면서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 이후 승부를 노리는 모습이다.


24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3자연합의 한 축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산하 유한회사 헬레나홀딩스는 한진칼 주식 3만5000주를 장내매수했고 반도건설의 자회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도 각각 31만9000주와 83만5000주를 매입했다.


이에따라 3자연합의 한진칼 지분율은 기존 40.12%에서 2.01%포인트 증가한 42.13%가 됐다. 3자연합은 올 들어서 한진칼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지난해 말(31.98%)에 비해 지분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말 주주명부 폐쇄로 이후 매입한 지분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진칼 주총 이후 승부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법원이 3자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승부가 조 회장측에 다소 유리해지면서 3자연합의 주총 이후 대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올 들어 양측 모두 꾸준히 지분 매입...장기전 대비


3자연합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판결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하게 천명했다.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최악의 법원 결정까지도 고려해 준비해 온 만큼 준비한 그대로 나갈 계획이며 주총 이후 장기전도 예고했다.


3자연합은 “금번 주총에서는 물론 향후 주총 이후에도 끝까지 한진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금주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연합은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자연합의 이러한 행보에 조원태 회장 측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델타항공이 올 들어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율을 14.9%로 끌어올린 상태다. 여기에 중립을 선언했던 카카오(1%)까지 다시 우군으로 돌아온 상황이다.


이에 조 회장측이 현재 확보한 지분은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22.45%)을 포함,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3.8%), GS칼텍스·한일시멘트(0.7%) 등을 더해 약 42.85%에 달한다. 1% 미만이긴 하지만 우위인 상황이다.


한진그룹은 경영권 분쟁의 장기화를 의식한 듯 이번 법원 판결 이후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현아 주주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반도건설 측의 주식보유목적 허위공시와 관련해 정확한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한진그룹

◆ 27일 주총에서는 조원태 회장 측 승기 잡아


이날 법원이 3자연합이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측이 다소 유리해졌다.


3자연합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한 데 이어 12일에는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총에서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일부 제한된 반면 조 회장측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3자연합의 한축인 반도건설이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한진칼 지분을 5.06%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목적을 '단순투자'라고 공시했지만 올해 1월 초 지분을 8% 이상으로 확대한 뒤 낸 추가 공시에서는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 중 3.2%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3자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지분 3.8%)의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졌다.


이에따라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조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격차는 8.47%포인트(조 회장 37.25%·3자연합 28.78%)로 벌어지게 됐다. 강성부 KCGI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황성환 대표가 있는 타임폴리오자산운용(2.21%)과 3자연합 지지를 선언한 소액주주연대(1.5%) 지분을 합하더라도 4.76%포인트 차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법원 판결에 존중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기주총에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판결에 따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 및 소액주주 여러분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며 “한진그룹의 위기 극복과 이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당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지난해 3월 29일 서울 중구 명동 한진빌딩에서 개최된 '제 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석태수 당시 한진칼 대표이사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홍석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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