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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보강수사 착수 결정


입력 2020.03.24 19:25 수정 2020.03.24 19:25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앞서 징역 3년 6개월 구형…'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거져

수원지검, 추가 조사 결정…"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선고되게 하겠다"

전모 씨, 아동·청소년 신체 부위 노출 음란물 포함 1만 건 공유

검찰이 2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2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24일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일명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19일 열린 해당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과 다른 음란물 제작·유포 대화방, 즉 박사방 등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전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논란이 된 구형에 대해 "기소할 당시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으며,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전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담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 씨가 공유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모 씨는 '와치맨 사건'을 벌이기 전인 지난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의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게시한 이후 2017년 5월 18일까지 불법 촬영물 167개를 게시하는 등의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전모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와치맨' 사건을 일으켜 더욱 물의를 빚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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