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신고 ‘0’건이지만…“피부에 와닿는 지원책 아니라서”


입력 2020.03.25 06:00 수정 2020.03.24 22:3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건설협회, 국토부 제안으로 열흘째 애로신고센터 운영

“휴업수당 지원 등 하청업체와 근로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절실”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한 건설현장 모습. ⓒ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제안으로 ‘건설현장 코로나19 애로신고센터’를 열흘째 운영하고 있지만, 이달 24일 현재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중단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대구·경북 지역 건설현장에서 의심환자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보다는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 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나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나 애로사항이 접수된 건이 아직 없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일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 건설현장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공사중단도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계약금액 및 지체상금 등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 받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국토부의 이러한 지원방안이 반갑기는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며 “공사중단은 길어봤자 하루이틀이고 큰 아파트 공사 같은 경우는 전체 공기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오히려 예방차원의 공사중단이나 방역 등으로 인해 현장 휴업을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휴업보상에 대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와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의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건설 노동자들은 원도급사 건설사가 아닌 하도급사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일부 하도급사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월 노동부와 원도급사의 지침으로 예방차원에서 공사현장을 중단했고, 이에 대한 휴업 수당을 70%까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하청 업체는 공사를 하지도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금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실제로 대구·경북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하도급사들이 휴업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건설현장 근로자는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60%까지 주는 업체도 있다”면서도 “대부분은 방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공사현장 출근을 막고 무급휴가를 강요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하도급사인 한 콘크리트·철근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의지와 관계없이 원청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을 받으면 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 휴업수당까지 부담하는 고충이 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10대 대형건설사들은 법적 의무와 관계없이 방역으로 발생하는 휴업에 대해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에게 이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국토부에서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헤아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