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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20.03.12 14:55 수정 2020.03.12 14:56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원심인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강성욱이 강제추행한 주요 부분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무고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강성욱이 피해자를 성추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진단서 발급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급성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강간등치상 중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강성욱이 자신이 출연하던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되던 와중에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성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강성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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