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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료 낮추면 절반 정부가 부담”…임대료 지원 3종 세트 공개


입력 2020.02.27 16:41 수정 2020.02.27 16:4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오는 4월부터 국가소유재산 임대료 현재 3분의 1 수준 인하

코레일·LH·인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 임대료 20~35% 내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라는 단기처방을 내렸다. 건물 소유주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 등 3개 주체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홍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선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며 “해당 시장과 상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소유한 재산을 빌려 쓰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가 대폭 낮아진다.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치면 4월 1일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며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이번 임대료 인하 대열에 적극적인 동참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 등 103개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며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으로 줄어든 경우에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 기한을 6개월간 늦추겠다”고 덧붙였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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