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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 해소…올해 2만ha, 타작물로 전환


입력 2020.02.27 11:07 수정 2020.02.27 11:0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농식품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 조사료는 ha당 430만원 지원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이 올해도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의 2020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농식품부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 ⓒ농식품부

2만ha의 논타작물 전환으로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 도모하겠다는 방침으로, 단지화 법인의 경우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으로는 2018년과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지와 벼 재배 사실 확인농지 등이며, 지원 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과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작년 단가 유지키로 했다.


조사료의 경우는 ha당 430만원, 두류는 255만원, 일반작물 270만원, 휴경일 때는 2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 작목은 수급과잉 우려가 있는 8개 작목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제외되는 품목은 지난해 무·배추·고추·대파와 올해 추가된 마늘·양파·감자·고구마 등이다.


단, 지난 2018년과 2019년 마늘·양파·감자·고구마 작목으로 사업에 참여한 농가 중 올해 같은 작목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참여하려는 농가는 신청기간인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접수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후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 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작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 보전이 예정돼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재배품목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을 받는다.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접수 시 출하약정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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