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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취급 전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 의무화…금융당국 입법예고


입력 2020.02.20 12:00 수정 2020.02.20 10:1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서민금융 출연 의무 금융회사, 은행·보험·여전사 등 전 금융사로 확대

'휴면예금' 용어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소멸시효 완성 요건도 삭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서민금융재원 관련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로 확대된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하고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발표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범위가 종전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휴면예금’ 용어를 보다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할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대고객 통지 의무 강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 휴면금융자산 관리 현황에 대해 공시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장치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이밖에 재원관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휴면금융자산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분리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을 해소하고,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법안에 대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오는 6~7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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