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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 도입, 현행 조건불리지역 지원과 다른 점은?


입력 2020.02.18 15:22 수정 2020.02.18 15:19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소득안정제·경영지원제로 나누고 적용대상도 확대

어업인 준수의무·사후관리 및 지급제한 체계도 마련

정부가 올해 수산직접직불제를 도입키로 하고 시행에 따른 법적 제도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어업인에 일정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할 때 기본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논의 중이다.


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수산업과 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수산분야의 공익형직불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농업분야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연계해 수산분야 시범사업 예산 반영과 수산직불제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 초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명부터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공익기능 증진과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제도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률안에는 기본 구성으로 어업인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안정직불제와 공익의무 이행에 따른 경영비 증가 등을 지원하는 경영지원직불제로 나눴다.


소득안정직불제에는 기존에 시행되던 조건불리지역에만 적용되는 직불제를 확대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안정지원 직불제를 포함시켰고, 경영지원직불제에는 수산자원 보호의 어선어업과 친환경수산물 지원의 양식어업으로 다시 세분화했다.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추진방향 ⓒ해수부 수산분야 공익형직불제 추진방향 ⓒ해수부

해수부도 어업인들이 총허용어획량(TAC) 규정을 준수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 정부 정책을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적자가 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공익형 직불제를 토대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만들고 준공영제 개념의 공익형 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현행 법률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의 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의 수산직불제라는 점에서 사실상 어업인 전체의 소득안정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직불제를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그간의 조건불리지역 지원은 주로 도서나 점경지역에서의 어업인 중 연간 수산물판매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어가단위로 신청해 2020년 기준 어가 당 연간 70만원(2012~2016년, 어가 당 50만원)을 국고 80%와 지방비 20%로 지원해왔다.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개인 지급액의 30%를 어촌활성화실천 공동기금을 조성해 사용토록 시행됐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총 8만1819어가가 대상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았다.


이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청대상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으로 규정하는 대신, 어업인 요건 충족·어촌지역 거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수 및 의무사항 이행,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의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어업인등이 지켜야 하는 환경·식품안전 등에 관한 법적의무와 보조금 지급 조건 등으로 구성된 직불금 지급의 기본 요건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직불금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와 장부·서류 열람 권한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 거짓이나 부정, 요건 미달, 준수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 제한키로 했다.


이미 지급한 직불금 중 부당사유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5배 이내의 부당이득금 징수제도의 근거도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제도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처리 근거, 정보의 공개·보호 규정, 직불금 지급과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의무 규정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률을 대표발의 한 서삼석 의원과 해수부는 17일 국회에서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과 법률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서 의원은 법률 개정 제안이유로 “농업분야가 8종의 직접지불제를 개발·운영하는 동안 수산분야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1종만 운영해 어업인의 소득안정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면서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영토 수호 등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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