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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경심 수사 인권침해' 조사 시작했다


입력 2020.01.28 18:08 수정 2020.01.28 18:08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검찰의 과잉 수사로 정 교수의 인권이 침해됐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0월 접수해 조사 부서인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했다.


진정서에는 피해자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진정인으로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고형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가 적시됐다. 고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좌천됐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 관련으로는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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