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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담대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강화…23일 '햇살론유스' 재출시


입력 2020.01.22 15:00 수정 2020.01.22 15:5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범금융권, 22일 포용금융 간담회 개최…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 MOU 체결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기회 넓히고 채무자 중심 개편…청년 대상 전월세 지원도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앞서 오는 23일에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을 공급하는 '햇살론유스'가 출시된다. ⓒ뉴시스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앞서 오는 23일에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을 공급하는 '햇살론유스'가 출시된다. ⓒ뉴시스

오는 3월 2일부터 서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가 한층 확대된다. 이에앞서 오는 23일에는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리에 자금을 공급하는 '햇살론유스(youth)'가 출시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 등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14개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MOU'도 함께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 추가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채권자인 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현 지원체계 특성을 고려해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에도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캠코에서는 '채무자 신청중심'으로 채무조정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채무조정 강화로도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SLB(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를 청산한 뒤 살던 주택에 매각차액을 보증금으로 최대 11년 간 장기 임차거주하고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거주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앞서 오는 23일에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저리(3.6~4.5%)에 자금 등을 공급하는 '햇살론유스(youth)'가 출시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반기당 300만원,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전년 대비 3000억원 확대한 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한편 총 1조1000억원 규모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공급목표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무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 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자격요건 충족 확인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해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는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인 만큼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수요자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권이 차주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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