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융 비전문가 투자권유 방송 출연 못한다


입력 2020.01.22 06:00 수정 2020.01.21 16:0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무자격 전문가' 금융투자 관련 프로그램 출연 막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출연진 선행매매 등 잇따라…내부통제 외에도 채녈 다변화 속 규제 장치 절실

금융 비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해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데일리안 금융 비전문가들이 방송에 출연해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데일리안

방송에 출연해 엉터리 투자자문을 하는 가짜 전문가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번 회기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이른바 ‘가짜 전문가’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 투자상품을 권유하거나 조언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나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 권유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없다.


규제 대상은 ‘방송법’에 따라 금융투자 관련 전문 편성을 하는 채널사용사업자로, 법 시행 이후 방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개정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만일 규제를 따르지 않다 적발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대표 발의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방송을 보고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에 출연한 사람이 자신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도 횡행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 없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권고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독당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증권방송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당 방송 출연진의 선행매매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은 당시 일선 증권방송사 관계자들과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출연자 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이 이달 초 발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판례분석집’ 상에도 이와 같은 증권방송을 통한 선행매매 사례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거론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증권방송에 출연하며 전문가로 활동해 온 A씨는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을 미리 저가에 매수해놓은 다음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를 때 이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일반방송 뿐 아니라 유튜브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이 난무하면서 그에 따른 폐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통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유튜브 등이 새로운 투자자문과 종목 추천의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채널을 통한 종목 추천이나 과장광고 등을 제재할 감독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업계 자율 규제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