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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운용사 거세지는 네탓 공방···라임사태 장기전 모드


입력 2020.01.14 06:01 수정 2020.01.14 10:20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판매사들 “라임의 불법운용 몰랐다”...투자자는 “불완전판매” 주장

1조 라임사태 법적대응 본격화...“책임 소재로 소송전 장기화 불가피”

제공=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제공=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갈무리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용사와 판매사 간 ‘책임론’ 공방이 시작됐다. 판매사들이 라임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펀드에 돈이 묶인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운용과 일부 판매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양 측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다만 분쟁조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가 나오고 해당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적으로 절차에 들어간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회계법인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현재 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KB·대신·NH농협·신영·삼성증권 등 16개 은행·증권사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이달 중 발표할 라임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하지만 라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첫 법적 대응이다.


라임 펀드 실사 결과에서 손실 규모 등이 확정되면 분쟁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 금감원에는 100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민원들이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 판매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른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성이 높아 판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가 수월했지만 라임펀드는 DLF보다 위험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되면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환매 중단을 겪고 있는 펀드 투자자들의 항의는 점점 더 빗발치고 있다. 특히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센터를 중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대신증권 반포센터 전 지점장은 라임사태 초기인 작년 8월 금감원 감사 당시 '라임펀드에는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며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열기까지 했다“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10월 초 긴급 환매 처리에 나섰지만, 이미 사태는 악화돼 결국 환매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에 따르면 당시 센터 지점장은 라임 펀드를 '안전한 우량부동산 담보 대출성 펀드’라고 강조하며 반포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팔았다. 9월 이후에도 VIP고객을 모아 라임펀드에 대해 ”안심하라“고 강조한 그는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 모 증권사로 이직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그 때 전 반포센터장이 투자 설명회를 열어 환매를 적극적으로 막지만 않았어도 일이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당초 라임 사모펀드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대리 판매만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불법적 운용을 한 것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며 “판매를 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또 이런 사실을 인지했다면 절대 팔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매사들은 라임운용의 이런 행보를 사전에 통보받거나 알아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사 간 정보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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