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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도 넘은 文정권의 수사 방해, 대한민국 헌법이 응징할 것"


입력 2020.01.13 10:23 수정 2020.01.13 22:1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전임 정권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것 보고도 똑같은 짓 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유시민 궤변 전염된 것 같아

적폐 청산하겠다는 文정권,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 저질러"

새로운보수당 당대표단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로운보수당 당대표단회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는 13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청와대를 향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단회의에서 "청와대의 친문 국정농단 수사 방해가 헌법 위반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전임 정권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된 걸 보고도 똑같은 짓을 한다. 오죽하면 진보 성향의 판사가 이번 검찰 숙청인사를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 대표는 "진보 성향의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라며 "청와대가 친문 국정농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헌법정신까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대표는 "청와대는 한 술 더 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마저 거부했다"라며 "검찰과 법원이 오히려 법을 위반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유시민의 궤변이 전염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청와대의 수사 방해는 유재수 감찰무마와 울산 관권부정선거보다 더한 국정농단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이전 정권보다 더한 적폐를 저지를고 있다. 도 넘은 문 정권의 수사 방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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