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국에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성 노동자와 성 매수자를 재판 없이 최장 2년간 가둘 수 있게 한 제도가 20여년만에 폐지됐다.
이에 성매매로 구금돼 교육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즉각 석방된다.
29일 연합뉴스에서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임의적인 구금 제도인 ‘수용 교육’ 관련 규정을 폐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노동자와 고객은 15일의 행정구류에 처하며 최대 5000위안(약 85만원)의 벌금도 함께 부과 받을 수 있다.
일부 인권단체는 1987년부터 2000년까지 30만명이 '수용 교육'을 받았다고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