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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맛 맞는 판결에만 "법원판결 존중한다" 논평


입력 2019.12.28 02:00 수정 2019.12.28 06:33        이충재 기자

정경심 구속엔 침묵하더니 조국 영장기각엔 "法존중"

"檢구속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알 수 있어" 아전인수

정경심 구속엔 침묵하더니 조국 영장기각엔 "法존중"
"檢구속영장 청구 무리한 판단 알 수 있어" 아전인수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청와대의 환영의 뜻이 담겼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청와대의 환영의 뜻이 담겼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권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로 불리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청와대의 환영의 뜻이 담겼다.

그동안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을 아껴왔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자 흔한 수사(修辭)였지만, 유독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재판결과가 입맛에 맞을 때만 꺼내 쓰는 '선택적 수사'가 됐다.

가깝게는 지난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에 대해 청와대 입장을 묻자 "(입장이 없는 걸)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며 예민한 반응을 내놨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발언은 없었다. 그만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였다.

올해 1월 '文의 남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되자 청와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의 답변에는 재판 결과에 대한 '존중'은커녕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무죄 판결을 예상했다"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이 구속되는 등 '불편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었다.

'法판결 존중'은 선택적 발언…法판결엔 '선별적 해석'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이 밝힌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뜯어보면 청와대의 해석은 아전인수에 가깝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구속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는 뜻이다.

청와대가 법원의 기각 사유 가운데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용해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법원의 판단을 보면, 권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제기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그러한 양태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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