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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정책] 고령인구·1인 가구 맞춤 지원, 고령친화 신산업도 창출


입력 2019.12.19 11:50 수정 2019.12.19 10:53        이소희 기자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퇴직연금 대상 확대 및 활성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퇴직연금 대상 확대 및 활성화

정부가 고령인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중 인구와 가구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했다.

특히 고령화 인구와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가구변화 추세를 감안해 가구원수별로 적정한 공공임대주택(건설형) 대표면적을 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도 가구원수별 입주수요에 맞춰 면적별로 설정한다.

공유형 주택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매뉴얼 마련되며 독거노인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6개 노인돌봄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예방적·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 가구·한부모가족 등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지원을 확대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퇴직 개인연금은 활성화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조정(60→55세 이상)하고,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현실화(시가 9억원→공시가격 9억원)하며, 저소득 고령층(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우대형주택연금의 우대 지급율을 상향(일반형 대비 최대 +13%→+20%)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 되도록 개선된다.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한다.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합산시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된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10년 초과)으로 수령할 경우 제공하는 세제혜택(70%→60% 적용)도 강화되며 퇴직 개인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일임형 제도(퇴직・개인), 디폴트 옵션(DC형 퇴직), 기금형 제도(퇴직)가 도입된다.

고령친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령인구 다양한 수요 등에 부응하는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도 내년 6월께 수립된다.

고령친화 신산업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과 수출을 지원한다.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부품 R&D 지원을 통해 국산화 추진·성능개선·제품화 과정 등이 지원되며,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등재 시 유통실적요건(5000만원 또는 200개 이상 유통실적)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고령친화산업 현황, 고령자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고령친화 제품·시스템·서비스 표준화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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