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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교통안전 특별기간’···음주단속 불시 단속


입력 2019.12.15 10:57 수정 2019.12.15 10:58        스팟뉴스팀

정부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는 스폿이동식 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적재정량을 초과해서 짐을 실었거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화물차 등을 특별 단속한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항을 점검하고 운전자가 졸음 운전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운수 단체에 요구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특히 연말을 맞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서울 종로, 강남 등에서 ‘보행 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한다. 또 장거리·야간 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반사띠 부착을 지원하고 화물 운수 단체와 함께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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