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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관련 분조위 결정 수용…조속히 배상할 것"


입력 2019.12.05 17:06 수정 2019.12.05 17:13        부광우 기자

금감원, DLF 손실 6건에 대해 금융사 40~80% 배상 판단

"결정에 최대한 협조"…자산 관리, 영업 방식 개편도 진행

금감원, DLF 손실 6건에 대해 금융사 40~80% 배상 판단
"결정에 최대한 협조"…자산 관리, 영업 방식 개편도 진행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손실 상당 부분을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손실 상당 부분을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데일리안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투자 손실 상당 부분을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케이스 모두를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해당 건들은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276건을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눈 경우들이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DLF 사태를 계기로 자산관리 방식과 영업 문화를 고객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우선 현재 WM그룹과 신탁연금그룹의 자산관리 업무를 상품 조직과 마케팅 조직으로 분리해 고객 수익률을 제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PB고객 전담채널을 확대하고 PB검증제도를 신설, 채널과 인력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영업점 성과평가제도(KPI) 혁신안을 통해 기존 24개 평가지표를 10개로 대폭 축소하고, 영업점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점별 특성에 맞는 자율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KPI는 은행들이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할 때 쓰고 있는 성과 지표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은 고객 수익률과 고객케어 등 고객 지표의 배점을 대폭 확대, 고객중심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역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삼아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위한 3대 업무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해당 방안에는 불완전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방안 추진과 투자 상품 가입이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계약의 철회를 보장해주는 책임판매제도 등이 담겼다. 또 과당경쟁을 방지하고자 KPI에서 고객 수익률을 강화하는 등 손님 중심 영업문화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 자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은행원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두 은행 모두 아직 정확한 피해 보상 금액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금감원 분조위에서 극히 일부 사례만 갖고 논의가 이뤄진 만큼,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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