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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희망퇴직 시행…만 53세 이상 사무직 대상


입력 2019.12.02 20:16 수정 2019.12.03 08:12        김은경 기자

최대 3년치 기본급·자녀 1인당 교육비 1000만원 등 지급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최대 3년치 기본급·자녀 1인당 교육비 1000만원 등 지급

현대제철이 만 53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부터 1966년생 이전 출생 사무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현대제철이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 기간은 연말까지며 정해놓은 인원은 없다.

심사를 통과한 희망퇴직자에게는 최대 3년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일시 위로금 250만원,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 등이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철강업계 업황 부진에 따른 회사의 수익성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제철은 올 3분기 6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전분기 흑자를 이어가지 못했다. 영업이익은 3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6%, 전분기 대비 85.3% 각각 줄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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