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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도 못 피한 암호화폐 보안 리스크…특금법 개정안 논의에 '찬물'


입력 2019.11.29 06:00 수정 2019.11.28 21:03        배근미 기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580억원 암호화폐…투자자 불안 '확산'

국회·당국선 특금법 개정안 작업 진행 중…보안 등 규제 당위성 커져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진 580억원 상당 암호화폐…투자자 불안 '확산'
국회·당국선 특금법 개정안 작업 진행 중…보안 등 강력규제 당위성 커져


대형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빗썸에 이어 국내 최고의 보안 인프라를 자신하던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유출사건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형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빗썸에 이어 국내 최고의 보안 인프라를 자신하던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유출사건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형사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빗썸에 이어 국내 최고의 보안 인프라를 자신하던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유출사건으로 보안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금법 개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관계사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27일 오후 1시 기준 580억원에 달하는 이더리움(ETH) 34만2000여개가 자취를 감췄다. 사고 발생 이후 핫월렛에 있는 모든 암호화폐는 콜드월렛으로 이전돼 현재 암호화폐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입출금 재개까지는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측은 해당 암호화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규모로 출금됐다며 해커 소행인지 여부를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해킹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우 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더리움이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전송됐다"면서 "회원들의 자산에 피해가 없도록 이더리움 34만2000개를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시중은행을 통한 예치금 분리보관 시스템 구축을 필두로 ISMS 및 ISO 27001 등 국내외 주요 보안인증을 연달아 획득하며 보안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왔다. 또 지난 8월 해외지역 등에서 로그인 발생 시 카톡 알림톡 메시지를 통해 계정 접근에 대한 보안수준을 강화하는 등 거래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왔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결국 속수무책이 됐다.

잇따르는 사고에 투자자들의 불안감 역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업비트에 이르기까지 국내 암호화폐 거래 '양대산맥'으로 불리던 두 곳이 모두 보안 리스크를 노출시키면서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받기 어려워진 탓이다. 잊을 만 하면 불거지는 사고에 일각에서는 해킹이 아닌 내부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래소 자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여파로 현재 진행 중인 암호화폐거래소 제도화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암호화폐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통합하고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간 상황.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금융당국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될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달 22일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 역시 특금법 개정안 및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해당 업계 등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제 강화에 대한 당위성이 커지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보다 한층 까다로운 보안 허들 및 직접 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 특금법 개정안이 ISMS 인증 등 거래소 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규제 자체가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진 데다 현 수준의 보안 인증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해킹사고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점 역시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증명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소형사 뿐 아니라 대형사 등 암호화폐거래소들의 보안 수준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한층 강화된 제도 정비가 마련될 여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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