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핀테크·인터넷은행 '울상'-P2P업계 '화색'…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에 '희비'


입력 2019.10.28 06:00 수정 2019.10.28 05:43        배근미 기자

정무위 법안소위 내 핵심안건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불발…업계 '실망'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도 좌절…P2P금융법안 통과에 '반색'

정무위 법안소위 내 핵심안건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 불발…업계 '실망'
인터넷전문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도 좌절…P2P금융법안 통과에 '반색'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및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및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산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울었고 P2P업계는 간만에 화색이 돌았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다뤄진 주요 금융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금융권 안팎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 및 스타트업들의 빅데이터 활용 및 마이데이터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산됐다.

이날 안건의 핵심인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으로 꼽힌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경제 및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신정법은 그 중에서도 기업이 가명으로 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시장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 자체에는 별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대와 달리 신정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금융권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기관과 핀테크업계 등은 이번 법안소위를 앞두고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등을 준비해왔다”며 “안정적인 법과 제도 아래에서 데이터를 다양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번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일단 오는 11월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급변하는 정치상황 및 총선정국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시간이 촉박해 미래를 기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연내 법안 통과가 좌절될 경우 사실상 20대 국회가 종료돼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법안 재상정 및 논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특혜 시비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대주주(KT)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규모 증자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 법안 개정을 통해 자금확충에 숨통을 틔우려던 케이뱅크의 기대 역시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함께 최근 DLF 사태 등을 계기로 법안 통과가 우세할 것으로 점쳐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역시 끝내 불발됐다.

반면 P2P금융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업계 숙원이던 P2P금융 제도화까지 이제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현재는 금융당국과 해당업계가 법률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정협회(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에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협회 공동대표단(김성준·양태영)은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두달여 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면서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