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환경부,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 순항


입력 2019.10.10 19:04 수정 2019.10.10 19:09        배군득 기자

올해 보조금 상한액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

올해 보조금 상한액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

ⓒ뉴시스 ⓒ뉴시스

환경부는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에 대해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순항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3.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입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활성화 방안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기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며 지급액 현실화를 실현했다.

또 3.5톤 미만 소형화물차는 올해부터 조기폐차 후 저공해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우선적으로 조기폐차 대상으로 선정토록함으로써 소형화물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따.

소형화물차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조기폐차 상한액 165만원과 LPG화물차 신차구입 400만원을 포함하면 565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도권 중·소형 화물차 조기폐차 실적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따. 2016년 1만393대 였던 조기폐차 실적은 지난달 현재 2만5173대로 두 배 이상 성과를 내고 있다. 대형화물차 조기폐차 실적 역시 2016년 21대에서 지난달 현재 655대를 기록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