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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캐피탈, 北선박 대북제재 연루 의혹에 "2012년 이후 연관성 없어"


입력 2019.10.10 17:42 수정 2019.10.10 18:24        배근미 기자

"북한선박, 2015년 한국서 직접 북한회사로 매각"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2012년 1월 리스계약 종료…이후 선박 국적변경 등 변경사항 일체 무관" 해명

"북한선박, 2015년 한국서 직접 북한회사로 매각"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2012년 1월 리스계약 종료…이후 선박 국적변경 등 변경사항 일체 무관" 해명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산은캐피탈이 과거 북한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과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KDB산업은행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산은캐피탈이 과거 북한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과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KDB산업은행

국책은행 한국산업은행 계열사인 KDB산은캐피탈이 북한선박 '와이즈어네스트호'과의 소유권 변경 과정에서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산은캐피탈은 10일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선박이 이전에 한국선박이었으며 이 배를 소유했던 한국기업이 매각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2004년 11월 리스금융 취급 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보유했으나 2012년 1월 리스계약 종료로 선박소유권을 국내 모 해운(명산해운)에 이전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은캐피탈 측은 그러나 "소유권 이전 및 이후에 해당 선박과 관련된 소유권이나 국적 변경 등 일체의 변경사항은 전혀 무관하다"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2015년 전후 해당 선박과의 연관성은 일체 부인했다.

한편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은 "와이즈어네스트 호가 2015년까지 한국 기업 소유 선박이었다"며 "2015년 초 한국에서 직접 북한 회사로 매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국제해사기구(IMO) 및 마린트래픽의 선박정보에 따르면 이 화물선은 2004~2015년까지 애니(Eny) 호란 이름으로 운항했으며, 2015년 매각 당시 산업은행(KDB) 캐피털, 명산해운 소유로 등록돼 있었다는 것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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