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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입력 2019.10.08 10:42 수정 2019.10.08 10:47        배군득 기자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상세 내용 제공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상세 내용 제공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책자(이하 체크리스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 10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8일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와 ‘가맹본부를 위한 체크리스트 책자’를 함께 배포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가맹계약 상담단계부터 가맹계약 종료단계까지 과정에서 거래 건전성 및 공정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항목을 담았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각 항목을 확인하며, 자신이 법률적으로 취약한 곳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상세 내용에는 체크리스트 각 항목과 연관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내용이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맹사업거래 건전성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조정원은 체크리스트 책자 발간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가맹점사업자 경제적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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