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뒤 줄행랑…징역 1년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9.10.07 17:23  수정 2019.10.07 17:23

음주운전 상태에서 뺑소니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중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가 30대 남성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했다. 사고 직후 A씨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고 오토바이 수리비 230만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전력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피해자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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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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